[사건큐브] '병원운영 관여' 윤석열 장모에 징역 3년 구형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무엇)입니다.
검찰이 2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리둥절"하다며 "돈을 꿔준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이야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며 공범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유죄가 인정된다는 거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둥절하다"라며 "병원을 설립할 때 돈을 빌려준 것이고 돈을 받을 목적으로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리둥절하다"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특히 해당 사건은 이미 앞서 2015년에 수사가 시작됐고 동업자로 지목된 3명은 재판에 넘겨져 2017년에 형까지 확정을 받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씨는 당시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는데요. 이때 작성된 책임면제각서는 효력이 없는 건가요?
검찰의 징역 3년 구형 요청을 재판부가 과연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재판부 판단의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 재판부에서도 유죄를 인정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선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입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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